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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정윤 목사는 부친인 김병길 목사가 개척한 안양광명교회(이후 '밝은빛광명교회'로 교회 이름을 변경)를 2013년에 세습하였습니다.
그런데 단순히 세습 문제 정도로 설명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. 뉴스에서 보도된 내용을 약력으로 정리해보았습니다.
- 2004년 2월 부목사로 시무중이던 안양광명교회 수련회에서 P장로의 딸을 성추행(김종윤 목사가 이를 자백한 것이 2018년 7월 법원 판결로 확인됨)
- 2008년 김정윤 목사 안양광명교회 담임(위임)목사 위임식(1차). 부친인 김병길 목사는 원로목사로 추대
- 성추행 문제가 불거지자 미국으로 출국. 설교는 김병길 원로목사가 담당
- 2011년 7월 귀국하여 담임목사직 수행
- 2012년 1월 P장로 딸을 찾아가 용서를 구하고(녹취록 있음) 담임목사 사직서 제출
- 발언 내용 중 일부 : "미안하다. 죽을죄를 지었다. 그때 너한테 무릎 꿇고 빌었어야 했는데, 아마 평생을 다해서 속죄해야 할 것 같아. 난 네가 용서하기 전까지는 성이라는 단어도 입에 못 달고 설교도 못 할 거야. 미안하다."
- 3일만에 사직 철회 및 혐의 부인
- 2012년 4월 김정윤 목사 위임목사 직무 정지 가처분 결정
- 2012년 12월 김정윤 목사 위임 무효 판결
- 2008년 당시 공동의회 없이 불법적으로 위임했다고 법원이 확인한 것
- 하지만 김정윤 목사는 예장백석 한성노회에서 설교목사로 자신을 파송했다며 주일설교 계속 함
- 2013년 3월 한성노회에서 화해조정위원회 결성하여, '김정윤 목사를 위임목사로 세우고 비대위(김 목사 반대)측 교인들은 개척자금을 받아 분립하는 것'으로 결의
- 하지만 비대위측 교인들은 화재조정위원회 결의에 반대하며 무효 소송 제기
- 2013년 5월 24일 김정윤 목사 담임목사 위임식(2차)
- 법원에서 화해조정위원회가 '김정윤 목사를 위임목사로 세운다'고 결정한 것은 무효로 판결
- 2015년 1월 법원 판결에 따라 광명교회 정식 당회장이 아니었음에도 김정윤 목사는 예장백석 한성노회 부노회장이 됨.
- 2015년 12월 김정윤 목사, 교회 돈 4억2,000만원 배임 및 횡령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선고 및 법정 구속
- 부친인 김병길 원로목사는 같은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1년
- 2015년 3월 김정윤 목사, 2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되어 석방
- 2016년 6월 한성노회가 파견한 임시 당회장이 공동의회를 열어 남은 교인 189명 중에서 119명을 실종 처리하고, 김정윤 목사를 반대하는 항존직 장로,집사,권사 13명을 면직 처리. 김정윤 목사 반대에 앞장 섰던 A 권사는 제명/출교시킴.
- 2016년 10월 김정윤 목사, 다시 교회로 복귀하여 설교 시작
- 2016년 10월 한성노회 임시 당회장이 A 권사가 예배를 방해한다며 교회 접근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
- 2017년 3월 한성노회가 임시 당회장을 파견하여 밝은빛광명교회(안양광명교회) 공동의회를 열어 김정윤 목사를 담임목사로 위임(3차)
- 2017년 3월 김정윤 목사, 성추행 피해를 주장하는 P장로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후 재판에 출석하여 증언
- 이 재판에서 김정윤 목사는 "P장로와 그 딸을 찾아가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한 사실이 없다"고 증언함
- 하지만 2012년 1월 자신의 사과 발언 녹취록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거짓말을 한 것이었음
- 2018년 3월 김정윤 목사, 공동의회를 열어 자신을 반대했던 교인 9명을 제명함
- 2018년 7월 김정윤 목사가 2017년 3월 재판에서 허위증언 한 것이 문제가 되어 '모해위증죄'로 징역 10월 선고받고 구속됨
한 교회를 두고 5번이나 뉴스가 나온 건 보기 드문 사례인데, 내용을 정리하면서 정말 이보다 콩가루이기도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목사나 교회나 노회나 전부 한통속이죠.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는 일부 교인들만 피해를 본 셈이죠. 이 과정에서 500~600명 규모이던 밝은빛광명교회 성도는 100여명만 남은 상태입니다.
예수님이 성전 장사치의 상을 둘러엎으시며 "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"고 분개하신 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. 지금 똑같은 일이 이 땅에서도 그대로 벌어지고 있습니다.
뉴스 출처
http://www.newsnjoy.or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194383
https://www.newsnjoy.or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216671
http://www.newsnjoy.or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218741
https://www.newsnjoy.or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216835
https://www.newsnjoy.or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21928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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